재난배상책임보험 홈보 포스터
[대전=일요신문] 육군영 기자 = 지난해 1월 시행된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상시설은 이달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대전시에 따르면 24일 기준 대전지역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은 96%, 미가입시설은 214곳으로 오는 9월부터 미가입시설에 대해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재난 취약시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대상시설은 모텔 등 숙박업소, 주유소, 100㎡ 이상의 1층 음식점, 15층 이하 아파트, 물류창고, 도서관, 장례식장, 전시시설 등이며, 해당 보험은 화재나 폭발, 붕괴 사고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한다.
지난 1월 서울 종로구의 A 여관에서 투숙객 7명이 사망한 방화사건에서 재난배상 책임보험(104㎡, 연간보험료 1만 8800원)을 통해 10억 5000만원(1인당 1억5000만원) 대물 300만원의 보상을 받기도 했다.
ilyo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