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 대한 상고를 포기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상고 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담당 재판부에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삼 중인 서울구치소 측에도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의사와 상관없이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만큼 최종 판단을 다시 받게 된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가 구속 영장을 추가로 발부하자 재판 거부에 들어갔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제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며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지난 4월 1심 선고 뒤엔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항소장을 냈지만,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자필로 ‘항소 포기’ 의견서를 제출했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