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1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을 특별 단속 기간으로 정했다.
가을철 급증하는 등산객과 본격 약초·버섯·수실 등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의 기승으로 임업생산자의 피해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진됐다.
이 기간 임산물 불법채취, 국유림 보호협약 무상양여지, 송이·잣 등 생산지역, 모집산행·인터넷 불법 동호활동 등을 중점 단속한다. 특히 임도 변 주차 차량, 임지와 연접한 관광버스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압수·수색 등이 필요한 사안은 검·경의 협조를 받아 수사하기로 했다.
남부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서는 남부산림청 소속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을 중심으로 편성된 기동단속반이 지방자치단체 등과 기획·합동 수사를 실시한다. 올바른 산림이용문화 정착과 국민의식 개선을 위한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 및 산림정활 활동도 펼친다.
한편 산림에서 산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남부산림청 이완교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해 국민들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스마트산림재해(훼손신고) 앱을 운영하고 있다”며, 산림보호에 함께 참여해주길 당부했다.
스마트산림재해 앱 활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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