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A 씨(71)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 4월 중순 B 씨(여)에게 200만원을 빌려준 뒤, B씨 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연애 한 번 하자”고 말했지만 B 씨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A 씨의 전화를 받지 않자 같은 날 A 씨는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에서 검색한 음란 사진을 B 씨에게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 씨는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