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대구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은 총 528건으로 피해액만 49억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범은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대출을 미끼로 접근한다. 신용등급이 낮은 자들을 대상으로 신용 등급 조정비, 채권추심비, 예치금 등을 요구해 대포통장으로 송금받는 수법이 주를 이룬다.
특히 기존의 대출이 있음에도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한 저금리 대환대출 수법에 피해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보이스피싱범들은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해 해당 앱을 설치하라며 가짜 도메인 주소를 알려준다. 피해자가 해당 주소를 링크를 하면 휴대폰에 악성코드가 감염, 이때부터 정상적인 번호로 전화를 걸어도 범인에게만 연결돼 기존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범인에게 돈을 송금하는 피해를 당하게 된다.
경찰은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보이스피싱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지역 금융기관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명절 비용 마련을 위해 자금융통을 준비하거나, 중·소규모의 자영업자 직원 상여금, 명절 후 과다 지출 후유증으로 긴급 자금이 필요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범행이 집중적으로 시도될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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