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 지사
서귀포경찰서는 이날 원희룡 제주지사를 불러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5월 제주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음향장비를 이용해 공약을 발표한 점에 대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방경찰청도 28일 오후 늦게 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해 원 지사를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원 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4건, 뇌물수수 1건 등 모두 5건의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제주지역 대학 행사에서 청년 일자리 공약을 발표한 사전선거운동과 허위사실 공표, 비오토피아 특별회원 관련 뇌물수수 의혹 등으로 알려졌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