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개정… 요금 관련 조항 현실에 맞게
[안산=일요신문] 손시권 기자 =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소장 신현석)는 안산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을 통해 그 동안 타 지자체와 달리 적용돼 민원 불편을 야기했던 요금관련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단일 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것으로 기존에 주민등록 세대수 중 건축물대장상의 호수까지만 인정하는 단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주민등록 세대수까지 가구 분할이 가능하도록 확대‧변경했다.
거주하고 있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해 수도요금이 산정되는 것을 감안할 대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되는 부분이다.
또한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던 오피스텔에 대한 업종 분류도 명확히 했다. 오피스텔은 지금까지 일반용으로 분류되어 가정용에 비해 비싼 요금이 부과됐으나 이번 개정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해 가정용으로 분류했고 해당 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수로 가구 분할도 가능하도록 했다.
오피스텔 업종의 가정용 변경은 최근 수도권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시행 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이와 함께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요금 감면 대상자에 임산부가 추가 됐고 공동주택 요금 감면액이 가구 당 8백원에서 1천원으로 인상됐다. 이는 11월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밖에 상위법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변경하고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명칭 변경 등 수정이 불가피한 관련 조항도 정비했다.
신현석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앞으로도 고객의 입장에서 민원불편 사항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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