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후 미분양 659호..2개월 연속 사상 최대치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제주시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달 28일 전국 총 28개 지역(수도권 5곳ㆍ지방 23곳)을 25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지난달 발표한 24차와 비교해 인천 중구, 전북 군산시, 전남 영암군, 제주 제주시 등 4개 지역이 미분양관리지역에 새로 포함됐다.
이번에 포함된 4곳은 최근 9·13대책 후속조치로 강화된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이 적용됐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주택 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에서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그동안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기준은 미분양 감소율이 10% 미만이면서 최근 3개월간 미분양 가구 수가 1000가구 이상인 곳이었지만, 최근 500가구 이상으로 기준이 바뀌었고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최소 지속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났다.
제주지역 미분양주택은 지난 3월 1339호를 기록한데 이어 4월 1260호, 5월 1268호, 6월 1299호, 7월 1275호, 8월 1217호 등으로 나타났다. 준공후 미분양도 659호로 2개월 연속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편 미분양관리지역에선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최근 도입된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ilyo9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