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미 의원 업무추진비 유용, 출석정지 20일 징계 확정
정의당 대전시당 정은희 서구위원장
[대전=일요신문] 육군영 기자 = 정의당 대전시당 서구위원회는 김영미 의원의 업무추진비 유용에 대한 징계가 출석정지 20일로 확정되자 2일 논평을 통해 이를 비판했다.
대전 서구 김영미 의원은 업무추진비 선결제를 통해서 가족들과 식사를 하다 적발됐다. 이는 지방자치법 36조(의원의 의무),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11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에 위반되는 사례다.
그러나 대전 서구의회는 지난 19일 재석 19명 중 찬성 12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김영미 의원 징계를 출석정지 20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의당은 김 의원의 범죄는 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의무와 본질적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 행위이며 출석정지 20일은 수위가 낮아도 너무 낮은 형식적인 징계라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의 일탈행위에 대해 “업무추진비 선결제를 통해 가족들과 식사한 것은 너무나 의도적인 행위”라며 “이번 징계는 민심의 요구를 배반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정의당은 “서구의회는 김 의원 징계만 결정했을 뿐,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김 의원에 대한 ‘꼬리자르기식’ 징계로 마무리되는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지난 8월 27일에도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일탈 행위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의원으로서의 책임감과 투명한 운영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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