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성희롱 성폭력 예방규정 개정방안 정책간담회
[대전=일요신문] 육군영 기자 = 대전시의회 채계순 의원은 10일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대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규정 개정방안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성폭력 방지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성희롱 예방규정’을 ‘성희롱·성폭력 예방규정’으로 정비, 대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규정 전부개정안을 구체화시킬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주제가 된 ‘전부개정안’은 ▲상급기관 관리감독 강화 ▲사이버신고센터 운영 ▲고충처리 업무 지원 ▲실무조사반 구성 및 운영 등을 신설하고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예방 등 시장 및 소속기관장의 책무를 추가했다.
또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사람에 대한 불이익한 조치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했으며, 고충심의위원회의 구성을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시민인권보호관 참석 등을 추가해 정비했다.
이날 토론자로는 대전시공무원노조 김진중 위원장, 대전시 여성가족청소년과 노용재 과장, 이봉재 변호사, KAIST 인권윤리센터 이주현 부센터장, 대전성폭력상담소 이혜경 팀장,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주혜진 센터장, 오마이뉴스 언론사 심규상 팀장 등이 참석했다.
채계순 의원은 “그동안 시민과 종사자들은 대전시 및 산하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에 있어 고충 처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며 “오늘 간담회와 전에 조사한 실태조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예방규정을 만들어 시대적 흐름과 지역의 상황을 반영한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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