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특별 징수반 편성, 안정적 세수확보에 노력
나주시청 전경
[나주=일요신문] 이원철 기자 = 전남 나주시는 이달부터 12월 말까지 ‘지방세 특별징수 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 징수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시는 읍·면·동 합동 특별징수반을 편성, 체납사유를 철저히 분석하고 징수 가능한 체납액을 우선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 기간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이 장착된 체납 단속차량과 개인 휴대용 단말기(PDA)를 활용해 단속 강화에 나선다.
아울러 관내뿐만 아니라 관외등록 체납차량도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하고 체납자 재산 압류 및 경매·공매처분 등 강도 높은 조치를 통해 체납액을 정리할 방침이다.
김재봉 시 세무과장은 “앞으로도 징수율 상승을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추진하고, 조세정의 실현은 물론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부동산 압류 등 체납처분이 있기 전에 미납된 지방세를 조속히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나주시, 이달부터 독감 인플루엔자 접종 실시
-11일부터 75세 이상 노인, 17일부터는 취약계층‧일반시민 대상
전남 나주시는 이달부터 지역민의 건강을 위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지난 2일부터 관내 위탁의료기관 13개소에서 생후 6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만75세 이상 노인계층은 11일부터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접종 초기 방문자 혼잡을 고려해, 취약계층과 고위험군,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및 유료접종은 이달 17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노인 계층 및 일반시민은 보건(지)소(15개소)와 관내 위탁의료기관(46개소)에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으며,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대상자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하며,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 중인 13세 이상 64세 이하 시민의 유료접종(1인당 7,500원)은 보건(지)소에서 실시한다.
나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서는 반드시 건강한 상태에서 접종을 받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며, “접종기간을 확인한 후 보건기관 및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시, 식중독 예방 위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교육 실시
나주시는 지난 11일 보건소 2층 회의실에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0명을 대상으로 식품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달 급식용 케이크 섭취에 따른 살모넬라균 집단 식중독 사태에 대비한 정밀 위생 점검에 앞서 식품위생감시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소는 이날 소비자 식품에 대한 적정원료 사용여부, 위생적 취급· 보존, 유통기준 준수 등 점검 요령과 더불어 감시활동 중 있었던 다툼 해결방법 등 이론과 실무를 병행한 위생 교육을 실시했다.
나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감시원 역량 강화를 통해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식품 위생 지도단속뿐만 아니라 정부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업소 위생등급관리의 조기정착에 힘써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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