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의원 “상조회사 폐업시 소비자피해 보상비율 올려야”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상조회사 재무건전성 현황’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공정위에 등록한 상조회사(154개)에 고객이 납부한 선수금 총액은 4조7728억 원, 회원수는 516만 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회원수는 127만 명(33%) 늘었고, 고객이 납부한 선수금은 1조4 128억원(42%) 증가했다. 그런데 영업흑자를 내지 못하고 적자가 누적되면서 경영상태가 부실한 상조회사가 늘면서 폐업 업체가 늘고 있다.
현행 할부거래법은 소비자가 상조회사에 납입한 금액의 50%를 시중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예치하도록 하고, 상조회사가 폐업 등으로 영업을 못하게 되면 이 보전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도록 하고 있다. 상조회사가 폐업하면 소비자는 납입한 금액의 50%를 고스란히 잃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공정위가 제출한 ‘소비자피해 보상 현황’ 자료를 보면, 2015년 이후 폐업한 57개 업체에 고객이 납부한 선수금 총액은 3743억 원이었다. 선수금 중 법적으로 50%를 보전받아야 하므로 1,872억원을 보상받아야 하나, 소비자들이 실제 받은 보상금총액은 1400억 원에 지나지 않았다. 고객이 납부한 선수금을 기준으로 하면 2,343억원 규모의 피해를 본 것이다. 보상 대상 회원은 31만 1939명이었으나 실제 보상을 받은 회원은 18만 1943명으로 58%에 그쳤다. 피해보상 대상 회원 10명 중 4명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보장된 50% 보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최근 3년간 발생한 상조회사 폐업 건 중 가장 큰 피해는 2016년 7월 발생한 ‘국민상조’ 폐업이었다. 당시 국민상조에 고객이 납부한 선수금 총액은 937억원이었으나, 소비자들이 받은 피해 보상금 총액은 407억 원에 불과했다. 피해보상을 받아야 할 회원은 8만 6589명이었으나 실제 보상을 받은 고객은 5만 9618명으로 2만 7000여명이 제대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된 데는 상조회사 난립과 부동산투자 등 방만경영으로 재무건전성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이다.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상조회사는 금년 말까지 자본금을 15억 원으로 상향시켜야 한다. 그런데 금년 6월말 기준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한 156개 업체 중 자본금 15억 원이 넘는 회사는 34개(22%)에 불과했다. 상위 10개 대형 상조회사 중에서도 4개 업체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156개 상조업체 중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곳이 115개(74%)로 재무건전성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개 대형 상조회사 중에서도 8개 업체가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완전자본잠식이란 적자가 누적되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상태로 자본금을 완전히 까먹은 상태를 말한다. 단순히 자본금을 늘린다고 재무건전성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 대목이다. 향후 상조업체의 부도나 폐업이 대규모로 발생할 경우 심각한 소비자피해가 우려된다.
고용진 의원은 “상조회사 부실이 누적되어 향후 대규모 소비자피해가 우려된다. 상조회사가 폐업하면 소비자는 납입한 금액의 50%를 고스란히 잃게 돼 상조회사에 대한 보전 금액을 단계적으로 올리고 재무건전성 감독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