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의원 “재벌이 권력층 관리하는 방법, 특권과 반칙 사라져야”
더클래스효성 강남대로 전시장. 사진=더클래스효성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의당 추혜선 의원(비례대표)운 15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변양균 씨의 배우자가 지난해 1월 말 7970만 원 짜리 벤츠 E300 신형 모델을 차량 가격의 41.6%를 할인받아 4650만 원에 구입했다”고 폭로하고, “재벌‧대기업이 권력과 그 주변을 관리하는 은밀하고도 정교한 방법 중 하나로, 이런 특권과 반칙을 없애자고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있던 시기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차량을 판매했던 효성의 품의서를 입수해 분석하고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통해 차량 소유주를 확인했다.
효성의 품의서에는 구매자 이름 박 모 씨의 이름과 함께 차량가격 7970만원, 당사지원금(450만 원), 재구매지원금(72만 4550원), 고객지원금(2797만 5450원) 등 3320만 원의 지원금 합계 금액이 명시돼 있고, 지원금을 제한 세금계산서발행가 항목에 4650만 원이 기록돼 있다.
추 의원이 받은 제보에 따르면, 이런 특혜성 할인이 문제될까 봐 효성이 철저하게 관리한 흔적도 보인다.
효성 측이 작성한 최초 품의서의 ‘특별품의’ 항목에는 “상기 차량은 동력전달계통의 주요한 결함으로 부품교체 및 수리완료하여 특별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건”이라고 적었다가, 문제될 것을 우려해 “본 고객은 2014년부터 당사에 많은 벤츠 구입 희망고객을 소개해주어 당사는 차량을 판매하였으며 그동안 당사에서 출고해주었던 고객에 대한 발생 이익을 감안하여 할인금을 배기영 대표이사와 김동곤 CFO에게 보고 후 할인해 주었습니다”라고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권력층에게는 특혜성 할인 혜택을 주는 더클래스효성이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차량 출고 전에 하자보수를 해놓고도 이를 알리지 않고 신차 가격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이 올해 4월 내부 직원의 폭로로 알려지자 5월에 부랴부랴 실수로 고지를 누락한 것처럼 안내문을 보내고 바우처를 제공하며 무마하려 했다는 것이 추 의원의 설명이다.
추혜선 의원은 “더클래스효성이 소비자기본법 상 소비자의 알권리와 자동차관리법 상의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더클래스효성의 소비자 차별과 기망 행위에 대해 조사해 처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배기영 더클래스효성 대표를 25일 열릴 예정인 종합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대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충격적인 사실”이라며 “(변양균 씨 배우자 건과 같은 사례가) 다른 소비자들의 혜택 감소에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 하자보수 미고지에 대해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효성그룹 관계자는 “추혜선 의원이 지적한 해당 사항은 당시 더클래스효성의 영업임원인 김 아무개 상무가 지난해 2월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부인 박 아무개 씨에게 과다한 할인을 통해 판매한 행위가 올해 5월 내부감사에서 적발된 사안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더클래스효성 대표는 평가반영 손실액 절반배상, 담당 임원은 정직 3개월과 손실액 절반배상을 하는 중징계를 받아 해당 손실분 전액을 5월23일 회사에 변상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