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해
[서울=일요신문] 장효남 기자 =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2018년 제13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종로구 명륜동 3가 53-21 일대 성균관대학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는 성균관대학교 건을 포함해 원안가결 2건, 수정가결 1건, 조건부가결 1건 원안동의 1건, 보류 3건 등 총 8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먼저 원안가결된 2건은 ‘종로구 숭인동 10번지 일대 숭인1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심의(안)’과 ‘동작구 본동 11번지 일대 본동6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심의(안)’으로, 종로구 건은 도시계획위원회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없다”는 이유로, 동작구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4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행위제한 기간 만료로 정비구역 지정이 어려운 지역”이라며 원안 가결한 것이다.
서울시는 종로구 해당지역을 창신숭인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동작구 해당 지역은 주민들이 동의 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수정가결된 ‘종로구 명륜동 3가 53-21 일대 성균관대학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결정(안)’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대학 캠퍼스를 건축이 가능한 일반관리구역(6개소), 교수회관 부지는 일대 상징경관구역(1개소), 금잔디광장 및 운동장 영역은 외부활동구역(2개소), 임상이 양호하여 보존이 필요한 와룡공원 연접지는 녹지보존구역(1개소)으로 결정했다.
이번 수정가결로 앞으로 명륜동 3가 1-259외 27필지(2,964㎡)를 학교부지로 추가해, 신축되는 수기치인관 건물(총 연면적 10,719㎡, 지상3층/지하4층)을 강의실 및 세미나실 등 지금까지 부족했던 교육시설 용도로 활용될 예정이다.
조건부 가결된 ‘동대문구 제기1 경동미주아파트 정비구역(변경) 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의 경우 제기동 896-68번지 일대 제기1 경동미주아파트가 1977년 준공된 노후아파트로 제기역(1호선)에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2012년 정비구역 지정되었으나 추진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금번 정비계획(변경)을 위한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건부가결 내용 살펴보면 ‘단지 북측에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보차혼용통로를 계획하는 내용 및 기 결정되어 있던 소공원을 폐지하는 안을 담고 있으며 건축계획(안)은 향후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를 충족하면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종로구 이화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종로구 이화동 9-59번지 일대)’ 직권해제 자문은 ‘원안동의’한 반면, ‘강북구 우이동 186-5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공원) 결정(변경)’과 ‘관악구 신림동 739번지 일대(14,656.0㎡) 뉴서울아파트,개나리·열망 연립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은평구 불광동 172-2 일대 (면적 44,258㎡ ) 독바위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지정•경관 심의(안)’ 등 3건은 보류되었으며 보류이유는 발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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