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처=청와대 홈페이지
[일요신문]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일 오후 기준 68만 명의 참여자가 서명했다.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은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피시방에서 30대 남성 A씨가 아르바이트생 B 씨를 흉기로 찔러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다. 피해자의 얼굴과 손 등을 30곳 이상 흉기로 찌른 범죄의 잔혹성이 알려지며 국민적 공분이 들끓었다.
여기에 가해자 A씨가 평소 우울증약을 복용한다는 점을 들어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퍼졌다. 17일 올라온 청원글에도 “피의자 가족들의 말에 의하면 피의자는 우울증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한다. 뉴스를 보며 어린 학생이 너무 불쌍했고 또 심신미약 이유로 감형 되려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우려가 담겼다.
청원인은 피해자가 자녀의 지인이며 평소 훌륭한 인품을 지닌 청년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오늘 우리 아이가 너무 놀라워하며 이야기를 했다. 자기가 아는 형이라고. 모델 준비하며 고등학교 때도 자기가 돈 벌어야 한다며 알바 여러 개 하고, 그러면서도 매일 모델 수업받으러 다닌 성실한 형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청원인은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 이런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하나. 나쁜 마음 먹으면 우울증약 처방받고 함부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법원이 가해자에 대한 감정유치장을 발부함에 따라 A 씨는 22일 충남 공주 치료감호소로 옮겨져 최장 한 달 동안 정신 감정을 받게 될 예정이다.
박혜리 기자 ssssch3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