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건축될 오피스텔 조감도
[서울=일요신문] 장효남 기자 = 서울시는 24일 기획상황실에서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숭인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Ⅲ-3구역(숭인동 1424번지 일대)의 세부개발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
이날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대상지 북측도로변 쌈지형 공지의 위치와 벽면한계선을 5m에서 7m로 변경해 가로보행구간을 개선하고, 업무시설(오피스텔, 오피스), 판매 및 근린생활시설 등 건축물 용도를 도입하는 계획을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해당지에는 지상21층, 지하7층 규모의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 건립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종로구 숭인동 1424번지 일대는 2007년 지구단위계획결정에 따라 특별계획구역(Ⅲ-3)으로 지정된 곳으로, 최근 주민제안에 따라 해당구역에 대한 세부개발계획(안)을 결정한 것”이라며 “낙후된 청계천변의 도시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이날 서울시 도시계획과 관계자와 도시관리과 관계자로부터 2030 생활권계획 실행 등 지구단위계획 관련 도시정책도 함께 보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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