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암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황 아무개 씨(23)를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전했다.
황 씨는 광주광역시의 한 주택에서 컴퓨터 17대를 설치해놓고 음란물 23만 4600여건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씨는 한 웹하드에서 음란물을 다운로드해 다른 웹하드에 제목만 바꿔 업로드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웹하드 업체와 환전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한 뒤 포인트를 상품권이나 기프티콘 등으로 바꿔 약 5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