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답십리동 재개발’ 반대 주민들, 동대문구청 규탄 집회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471번지 일대(간데메공원) 거주민 약 50명은 7일 오전 동대문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철회(취소)할 것을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에게 강력 촉구했다.
해당 후보지는 2022년 12월 29일 서울시가 선정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사업 후보지 총 25곳 중 한 곳으로, 면적은 총 10만 2735㎡ 규모다.
이 후보지 재개발사업 추진을 반대하고 있는 주민 271명은 서울시가 규정한 후보지 정비계획 입안 취소 요건인 ‘토지등소유자의 25% 이상 반대’ 요건을 충족한 ‘반대 동의서’를 지난 1월 동대문구청에 접수했지만, 구청이 후보지 철회 조치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2월 22일 고시된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변경 고시’는 정비계획(안) 수립 단계에서 주민 반대가 많아 구역지정 이후 현실적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구역은 토지등소유자의 25% 이상 반대 또는 토지면적의 1/2 이상 반대시 해당 자치구청장이 정비 계획 수립 절차를 중단하거나 입안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간데메공원 일대 신통재개발 반대위원회 정재성 부위원장은 7일 입장연설에서 “2023년 12월 29일 이필형 동대문구청장과의 면담에서 ‘25% 반대 동의서’를 받아오면 입안을 철회시켜 원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확답을 재차 받고, 조합원 자격자 총 829명 중 26%(217명)의 반대 동의서를 지난 1월 구청에 정상 접수했다”며 “하지만 이후 명확한 답변이 없던 구청은 지금에 와서 ‘반대 동의서 25%는 유효하나 취소는 할 수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 부위원장은 “원치도 않는 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되는 바람에 ‘토지거래허가구역’, ‘건축제한’ 등에 묶여 매매·전세·월세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연계돼 경매에 걸려 있는 세대도 나오는 등 사유재산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주민을 무시하는 ‘불통 행정’이 지속된다면 재개발 반대 주민 일동이 목숨을 걸고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대위는 이날 집회 후 동대문구 주거정비과장 등에게 후보지 철회 요청서를 전달했다.
동대문구 주거정비과는 가까운 시일에 이 후보지에 대한 신속통합기획안을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듣는 절차를 통해 사실상 주민 찬반 입장을 다시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동대문구 주거정비과 관계자는 7일 오후 ‘일요신문i’와의 통화에서 “현재 수립 중인 신속통합기획안은 주민 반대 여부와 상관없는 것이어서 수립을 완료한 뒤 주민들 의견을 조사해 원하시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 주무부서와도 협의를 좀 해야한다”면서 “5~6월쯤 주민과의 간담회· 설명회를 열어 신속통합기획안을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