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대구 시민단체가 대구시의회 의원의 해외연수 심사를 두고 ‘셀프심사’라고 지적하고 투명성 강화를 촉구했다.
29일 대구경실련에 따르면 ‘대구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정’에는 의원 해외연수 시 ‘의원공무원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심사위원회 위원 7명 중 3명이 시의원이라 해외연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
대구경실련은 “실제 지난 12일 열린 5개 상임위원회 해외연수심사위원회에는 5명 의원밖에 참석하지 않았고 그 중 3명이 시의원이라 ‘셀프심사’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 교육위, 기획행정위, 경제환경위, 문화복지위 5개 상임위 28명은 17~29일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중국 등 해외연수에 다녀왔으며, 이같은 ‘셀프심사 ’ 지적을 받고 있다.
해외연수 계획과 심사과정을 공표하지 않는 점도 지적했다.
대구경실련은 “지방의회 의원의 외유성 해외연수가 문제가 되면서 상당수 지방의회들이 해외연수 계획에 대한 심사 강화와 정보공개 확대 등 과 함께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해 심사에서 아예 지방의원을 배제하고 의결기준을 출석위원 2/3 이상으로 강화하기도 하지만 대구시의회는 아직까지도 해외연수 계획을 ‘셀프심사’하고 여행계획서와 심사과정을 누리집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구지역의 경우는 서구의회가 유일하게 ‘셀프심사’에서 벗어나 있다”면서 대구시의회의 해외연수 투명성 강화를 촉구했다.
대구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밝힌 서구의회의 의원 해외연수 관련 규정을 보면 심사위원회 구성은 7명 이내에서 서구의원은 위원이 될수 없도록하고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 호선으로 선출하며 의원 해외연수는 과반수 이상 출석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있다.
또 심사위원 명단·해외여행계획서·심사위원회 회의록 등을 누리집에 공개하고 여행보고서 제출·관리는 여행 종료후 30일 이내 제출하고 의회자료집 비치와 함께 의회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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