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공 적발되면 설계변경 후 감액 조치 관례화
하동군 횡천강 일원에 고향의 강 조성사업 모습.
[경남=일요신문] 정민규기자 = 하동군이 발주한 ‘횡천강 고향의 강 조성 공사현장’에서 자연석을 무단으로 채취해 제방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고향의 강 사업은 다양한 하천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스토리텔링 기법을 도입해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문화하천을 조성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증진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횡천강 고향의 강 조성은 2015년 4월에 하동군이 발주한 사업으로 하동군 힝천면과 청암면 일원 거리 9.3km, 교량 4개소, 친수공간 1식 등으로 사업비 225여억원(국비 135.04억원, 도비 27억원, 군비 63.01억원)을 들여 올해 10월 말경 준공 예정이다.
하동군 횡천강은 하천법이 적용 받는 하천구역으로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큰 지방2급 하천의 경계로부터 200m이내 지역에 해당되는 곳으로 모든 토석채취 등 개발행위는 허가를 득한 후 행위가 이뤄져야 한다.
허나 하동군의 허술한 관리감독을 틈 타 시공사가 횡천강 일원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자연석을 채취허가도 없이 불법으로 제방공사(전석쌓기)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됏다.
이러한 불법을 지적한 것에 대해 하동군은 현장 확인을 한 뒤 당초 얘기했던 “원상회복을 하겠다”는 해명을 뒤집고 “자연석을 사용한 만큼 감액조치하겠다”고 해명했다.
횡천강 둑에 자연석이 박혀있다.
또 “현장에 있는 자연석은 터파기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현장 유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설계도서에는 전석쌓기 돌은 발파암으로 사용하고 뒷채움 잡석도 구매하도록 돼있다. 군 스스로 하천법을 어긴 것을 시인하는 대목이다.
횡천강 현장 취재과정에서 공사 감리로 추정되는 감독관은 “자연석과 발파암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는 상식 이하의 해명을 하기도 했다.
경남도는 거제시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서 부실공사에 대해 가감하게 재시공할 것을 지시해 완벽시공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만큼 하동군도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지는 사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란 지적이다.
청암면 지역민 A모씨는 “자연이 빚은 하천의 자연석을 둑 만드는데 사용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며 “군은 잘못된 것은 철저히 가려내어 한 점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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