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여성들은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사증면제 체류자격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14일부터 최근까지 포항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사증면제 체류자격자로 취업이 불가능한 태국인과 러시아인 등 여성 7명을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흥업소에 불법 취업한 외국인 여성을 출입국사무소로 신병을 인계했다.
ilyo07@ilyo.co.kr
▶ 일요신문i는 한국기자협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일요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창문도 못 여는 마을…경북 산불 피해지 '비산먼지'에 갇힌 내막
[경산시정] "음식물쓰레기 수거 용기에 스티커 붙여 배출하세요" 外
남편 선거운동 동행했는데…대구 사립고 교장 '부임 이틀 만에 병가'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