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여성들은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사증면제 체류자격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14일부터 최근까지 포항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사증면제 체류자격자로 취업이 불가능한 태국인과 러시아인 등 여성 7명을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흥업소에 불법 취업한 외국인 여성을 출입국사무소로 신병을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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