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 주심 김소영 대법관)가 30일 여운택, 신천수, 이춘식, 김규수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중 유일 생존자 이춘식(94)씨와 고(故)김규수씨 아내 최정호(85.왼쪽)씨가 대법원을 나서며 소회를 밝히고 있다. 이번 판결은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13년 8개월 만이자 재상고심이 시작된 지 5년 2개월만의 판결이다. / 최준필 기자 choijp85@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1.25 15: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