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대구기계부품연구원에 11년간 근무하면서 계약 만료라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일반노동조합과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은 31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기계부품연구원에 입사해 수차례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던 중 11년 2개월만에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4월30일 대구기계부품연구원에 비정규직으로 입사해 올해 6월30일까지 연구행정 및 기업지원 인력으로 근무했다. 그간 수차례 재계약하며 정규직이 될 거란 기대를 품은 A씨는 11년 2개월만에 계약이 만료되면서 해고됐다.
대구지방노동위원회는 사측에 대해 A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했으나, 기계부품연구원은 지난 26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하면서 고용기간이 2년이 초과할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A씨의 경우 2009냔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공공기관에서 자행되는 계약직과 기간제 사용의 불법성이 대구지방노동위원회 판결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하나 책임지거나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은 없다”면서 “대구기계부품원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대구시 정무부시장은 뒷짐지고 관망하며 있을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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