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균 양평군수 “직원 실수, 고의성 없다”… 검찰에서 충분히 소명될 것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김기윤 수석대변인은 지난 10월 30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넉달여 전 6.13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정동균 양평군수의 최근 재산 내역이, 지방선거 당시 신고한 ‘공직후보자 재산 내역’과 상이한 것으로 드러나 많은 양평군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 군수가 지방선거 후보 당시에는 7억5천600만원(본인 3억3천600만원·배우자 4억2천만원·자녀 0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지난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신고에는 19억700만원(본인 3억4천200만원·배우자 15억6천200만원·자녀 300만원)을 신고했다”며 축소신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정 군수는 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 군수는 “재산신고를 담당한 직원의 실수로 토지 가액이 누락됐다. 당시 선거운동으로 바빠서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고 해명하고, “뻔히 드러날 사실을 고의로 누락시켰겠느냐”며 고의가 아니었음을 강조했다.
또한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차이, 또 선거 전에 계약단계에 있던 부동산이 선거 후 이전등기가 되는 등의 사유로 재산신고액에 변동이 생긴 것 뿐”이라며 “11월 초에 있을 검찰조사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정 군수는 앞서 선거 캠프 관련자 수사와 관련해서도 “운동원들끼리 선거가 끝나고 문제가 돼서 경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제가 직접 관여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변함없이 군민을 위한 군정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따르면 당선을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로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군수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거나,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월(선거일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그러나, 정치자금법에서 따로 규율하고 있는 선거비용관련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경기도당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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