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렌스 “1억 7천 상당 빌려간 후 안 돌려줘”…파커 “홍보 용도로 보석 소유 계약 맺었잖아”
[일요신문] 세라 제시카 파커(53)가 고가의 보석을 절도한 혐의로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파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영국의 주얼리 디자이너인 캣 플로렌스다.
플로렌스는 최근 법원에 제출한 추가 고소장을 통해서 “파커가 15만 달러(약 1억 7000만 원) 상당의 보석을 개인적인 용도로 빌려간 후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파커가 동의 없이 보석을 부당 취득했다는 것이다. 당시 파커가 대여했던 보석은 제품 화보 촬영 시 착용했던 것으로, 목걸이 두 개, 귀걸이, 반지 등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초 이미 계약 위반을 이유로 파커를 고소했던 플로렌스는 “지난 2016년, 파커와 공동으로 주얼리 컬렉션을 제작했고, 당시 계약에 따라 파커는 제품을 홍보하고 지원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었다 . 하지만 파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파커가 약속된 홍보 행사장에 나타나지도 않고, 인터뷰도 하지 않았다는 것.
하지만 파커 측의 입장은 이와 다르다. 지난 7월 맞고소를 한 파커 측 변호인은 “파커는 계약 당시 레드카펫 등 기타 행사장에서 보석을 착용하고 나타나 홍보를 해주는 용도로 보석을 소유할 수 있도록 계약을 맺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계약을 위반한 것은 플로렌스라고 주장했다. 파커는 “플로렌스가 합의된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면서 맞불을 놓은 상태다. 출처 ‘인터치’.
김민주 해외정보작가 world@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