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구시 제공)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김정섭 기자=대구시는 오는 5일부터 내년 3월까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시는 야생생물 관리협회 대구·경북지부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팔공산, 앞산 등 주요 산간지역 및 전문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사냥개 및 총기소지 배회행위 ▲독극물 및 올무·덫·창애 등 불법엽구 제작·판매·사용행위 ▲건강원(554곳), 총포사(12곳), 재래시장(192곳) 등에서의 야생동물 불법 취급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하종선 환경정책과장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로 적발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야생동물을 먹거나 취득·운반·보관·알선 등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