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대구 달성군은 재정안정화기금을 도입, 관련 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2일 밝혔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여유재원이 발생한 해에 재정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고, 재정이 어려운 해에 사용하는 일종의 저축제도다.
달성군은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지난달 3일 제정·공포하고 내년도 본예산안에 53억원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할 예정이다.
김문오 군수는 “적립된 기금은 세입이 크게 감소하거나, 대규모 재난·재해 시 긴급복구, 지역경제 침체 위기 시 지방채 원리금 상환, 공공청사 신축 및 증축 등 긴급히 실시해야 할 대규모 사업에 사용 할 수 있다”면서 “탄탄한 재정기반을 확보함으로써 역점사업 추진과 균형 잡힌 재정 집행이 가능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