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3일 낮 12시45분께 대구시 수성구의 한 사무실에서 친구 B(66)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를 휘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ilyo07@ilyo.co.kr
▶ 일요신문i는 한국기자협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일요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창문도 못 여는 마을…경북 산불 피해지 '비산먼지'에 갇힌 내막
[경산시정] "음식물쓰레기 수거 용기에 스티커 붙여 배출하세요" 外
남편 선거운동 동행했는데…대구 사립고 교장 '부임 이틀 만에 병가'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