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고등법원, “사실오인에 기해 재량권 행사한 위법있다” 판결
지난 1일 서울고등법원 행정부가 양평의 한 동물장묘업체가 양평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불허가 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업체측의 손을 들어줬다.
[양평=일요신문] 김현술 기자 = 양평군 양동면 동물장묘시설 건축 행정소송에서 양평군이 패소하면서 반려동물 장묘공원 조성사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난 1일 서울고등법원 행정부는 양평의 한 동물장묘업체가 양평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불허가 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양평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동물장묘업체인 원고의 승소를 판결했다.
앞서 지난 7월 11일 수원지방법원은 동물장묘업체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업체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신청이 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신청을 거부할만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양평군이 사실오인에 기하여 재량권을 행사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양평군이 공익상의 필요에 관하여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않은 채 자연환경이나 인근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막연한 가능성만을 우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도 했다.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양평군의 건축불허가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조만간 양평지역에 반려동물 장례·화장·납골을 위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동물장묘업체는 사업추진에 앞서 사업 예정지인 양평군 양동면 이장들과 동물장묘사업의 진행에 합의하고 지역발전기금 5억원을 지급하였으나, 양동면 이장들은 동물장묘업체가 양평군에 동물장묘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오히려 동물장묘사업에 반대한다는 민원을 양평군청에 제기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이후, 양평군은 동물장묘업체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석연치 않은 이유를 달아 불허가 처분했고, 동물장묘업체측에서는 불허가의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평군이 합의를 위반한 양동면 이장들의 민원에 동조하여 건축 불허가 처분을 했다며, 양평군과 양동면 이장들을 상대로 각각 행정 소송과 민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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