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추경호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각종 지표에 빨간불이 켜진 현 경제상황을 타개하고 기업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이 단기간 최대한 많이 투자토록 유도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추 의원은 앞서 지난 7일 한시적으로 내년 한 해 동안 취득한 혁신성장투자자산에 대해서는 법인세 산출 시 시설 취득가액의 100%까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 해 5월 설비투자지수는 132.8이었으나, 지난 9월은 104.9(전망치)로 설비투자 증가율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경제전망에서 올해 중 설비투자 증가율이 큰 폭으로 축소된 후 내년에도 낮은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개발연구원도 이례적 수준의 반도체 관련 투자가 일단락되고 여타 산업의 투자 수요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며, 내년에도 시설투자가 낮은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지금이 적극적인 투자 활성화 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란 것.
추 의원은 “정부도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기업 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설투자액을 단축된 내용연수기간으로 나눠 비용 처리하는 가속상각 제도 신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투자유발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안은 일반적으로 5년인 내용연수를 3년으로 단축한다는 내용이지만, 현행 제도상으로도 탄력적으로 1년을 단축할 수 있어 결국 추가로 1년만 내용연수를 단축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지표, 투자지표 등 각종 경제지표에 빨간불이 켜진 현 상황에서 정부 개정안이 법인세율 인상과 각종 조세감면 축소 등 반기업·반시장 정책에 의해 크게 위축된 투자를 유인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정책”이라면서 “제한된 시간에 최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안보다 효과적인 투자 유인책으로 내년 취득한 혁신성장투자자산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의 100% 이내에서 기업이 정하는 비율만큼을 일시에 비용으로 처리해 당해 법인세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면, 법인세액 납부를 연기할 뿐이므로 실제 세수감소는 없는 것과 같아 효과 대비 효율적”이라며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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