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김 전 시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전 시장은 2014년 10월께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한 A(56)씨로부터 승진대가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16년 8월께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인 ‘말죽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 A씨가 추천한 특정업체가 하도급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3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다.
2017년 5월께는 경북 정체성 선양홍보사업 관련 ‘최무선 과학관 보강공사’를 같은 업체가 맡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A씨로부터 1500만원을 받는 등 3회에 걸쳐 총 9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김 전 시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A씨에 대해 지난 8월24일 공직선거법위반 및 뇌물수수,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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