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LG석유화학 주식거래 의혹뿐 아니라 지난 99년 LG화학이 총수 일가로부터 매입한 LG유통과 LG칼텍스 주식에 대해서는 거꾸로 부당 고가 매입 의혹을 제기했다.참여연대는 “LG화학은 지난 99년 당시 LG그룹 오너 일가족이 보유중이던 LG유통 주식 32만9천9백70주를 주당 18만5천원에, LG칼텍스정유 주식 1백4만2백44주를 주당 9만7천원에 고가로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LG화학은 이들 두 회사의 주식을 매입한 날 LG그룹 오너 일가족에 LG석유화학의 주식을 파는 이해할 수 없는 거래를 했다고 참여연대는 주장했다.당시 LG석유화학 주식 매각 이유에 대해 LG화학측은 ‘유동성 제고차원이다’고 밝혔다는 것.
그러나 LG석유화학 주식을 매각하던 당일에 LG그룹 오너 일가족으로부터 LG유통과 LG칼텍스 지분을 매입한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이를 근거로 참여연대는 지난 99년 6월 당시 LG그룹 오너 일가족에 LG석유화학 주식을 매각키로 결정했던 구본무 회장과 강유식 LG구조본부장을 비롯해 허창수, 허동수, 강유식, 성재갑, 조명재, 이기준, 장종현, 성준희 등 당시 LG화학의 이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 참여연대가 이들을 상대로 청구할 배상금액은 지난 99년 LG석유화학의 주식 적정가격을 주당 최소 8천5백원으로 판단해, 8백23억2천만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주주들이 승소할 경우 그 배상액은 LGCI(전 LG화학)로 돌아가게 돼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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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11 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