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는 지난 16일 열린 심의에서 지역주민과 습지도시 관계자와 협의를 거쳐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하고 제주식생의 특성을 고려한 조경식재와 주변 오름 접근이 용이하도록 동선계획을 검토하며 용수공급계획을 명확히 제시해 우수처리시 저류조를 통한 방법을 활용할 것 등을 내세워 조건부 수용 결정을 내렸다. 도내 최초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던 동물테마파크 사업은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곶자왈 일대 58만㎡ 부지에 종합휴양시설로 개발할 계획이었지만 투자진흥지구 지정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지난 2015년 2월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해제됐다.
▲ 거문오름 용암동굴. 동굴바닥의 길게 늘어선 파호이호이 용암구조 / 오권중
동물테마파크는 현재 대명레저산업이 인수해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곶자왈 인근 58만㎡(약 17만평) 부지에 1600여억원을 투입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재협의에 대해선 현행 건축법상 공사 중단 이후 7년이 경과하면 환경영향평가를 새롭게 받아야 하는 규정을 교묘하게 피해 환경영향평가 유효기간 만료를 20여일 앞둔 지난해 12월 18일 재착공을 통보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면제받으면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동물테마파크 부지가 있는 선흘2리는 2007년 7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거문오름과 벵뒤굴이 위치해 있다.
제주지역 환경단체는 지난 3월 ‘환경영향평가 피하기 꼼수’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종료된 시점은 2006년 12월 26일로 이미 1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다”며 “제주도의 기후·환경변화 등을 감안하고 곶자왈의 생태적 민감성을 고려한다면 당시의 환경영향평가가 과연 현재에도 통용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