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일적인 기준으로 특례시를 지정하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
박문석 의장을 비롯한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특례시 지정 기준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성남시의회)
정부의 입법예고 안에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해 보다 강화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성남시의 경우 인구수가 96만 명으로 기준에 미달하며 특례시에 포함되지 못할 수 있다는 전망이 시민들의 불만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에 성남시의회가 ‘성남특례시’ 실현의 최선봉에 나섰다.
박문석 의장을 비롯한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정부의 입법예고 다음날인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특례시 지정 기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강하게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문석 의장은 “성남시의 실질적 행정수요는 140만 명에 육박해 광역급 행정수요를 감당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는 63.5%로 전국 3위, 세출예산은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3조 원을 돌파했다”며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인구수라는 획일적인 기준으로 특례시를 지정하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정부 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이어 “인구수가 자치분권의 고려요소는 될지언정 유일한 척도는 될 수 없다”며 “행정수요, 재정규모, 유동인구, 사업체 수, 도시문제 등 종합적인 요소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문석 성남시의회 의장이 ‘성남특례시’ 지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성남시의회)
박 의장은 “성남시는 수도권 사통팔달의 교통망에 판교테크노밸리, 성남하이테크밸리 등 첨단기술 기업군이 몰려있는 명실상부 국가 성장 동력의 중심지이다”라며 “그럼에도 성남시가 단순히 인구수가 부족해 특례시 지정에서 배제된다면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또다시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성남시는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인구 100만 명 이상 기준에 따라 특례시가 되는 도시와 비교해 월등하다”며 “단순 인구수만으로 특례시를 지정하겠다는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반드시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번 사태로 지방자치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온 성남시의 자존심은 땅바닥에 떨어졌다”며 “성남시민 또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지 않은 행정안전부의 역차별적 발상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성남시의회는 성남시의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와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특례시 지정에 있어 단순 인구수가 아닌 도시의 종합적 행정수요를 반영한 기준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일문일답에서 “성남특례시 실현을 위한 향후 활동 계획과 지방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그동안의 성남의 노력”을 묻는 질문에 박문석 의장은 “성남시는 과거 수원시 등과 특례시와 관련해서 같이 노력해 왔지만, 최근에 성남시의 인구가 100만 명을 넘지 못하면서 특례시가 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며 “이러한 부당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성남시, 시민들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며 필요하다면 국민청원, 시민청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남시의회가 정부의 특례시 지정 기준에 대한 재검토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성남특례시’ 실현을 위한 구체적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성남시와 협력한 시의회의 노력이 얼만큼의 성과를 낼지에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특례시에 대해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광역시급에 해당하는 행정·재정 자치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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