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미세먼지 ‘나쁨’ 수준부터 비상저감조치 시행…살수차 투입 등
- 주의·경보 발령시 종합상황실 운영…유관기관 비상근무체제 전환
- ‘미세먼지 안전 시민실천본부’ 발족…민관 공동대응 강화
광주시는 미세먼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미세먼지 관리 대책을 강화해 추진한다.
시는 16일 시청 9층 미세먼지 종합상황실에서 자치구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협업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관리 대책을 논의했다.
먼저, 시는 그동안 초미세먼지가 ‘매우 나쁨’(76㎍/㎥) 수준일 경우 시행했던 비상저감조치를 앞으로 ‘나쁨’(50㎍/㎥) 수준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비상저감조치가 이뤄지면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점검과 공회전 단속을 강화하고 미세먼지 오염이 심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무대로 등 27개 도로에 진공흡입차와 살수차를 긴급 투입한다.
근무시간에는 5개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22대 진공흡입차가 출동하고, 근무시간 이후나 휴일에는 민간에서 보유한 살수차를 임차해 오염이 심한 도로 등을 청소한다.
더불어 광주시 기후대기과와 자치구 환경·청소 관련 부서, 시민들로 구성된 푸른하늘리더단(45명)이 공동으로 노후경유차 운행자제와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캠페인을 전개한다.
또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 등에 미세먼지 발생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야외활동 자제 등의 개인 건강조치를 강화한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76㎍/㎥) 이상으로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면 도로 살수량을 증대하는 등 비산먼지 저감조치를 더욱 강화하고, 관급 공사장(14개소) 조업 단축, 민간 공사장(364개소) 조업시간 조정 등을 권고한다.
광주시와 자치구 소속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는 차량2부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되며 민간부분은 자율 참여를 유도한다. 의무시행 대상인 부제 차량은 광주시와 자치구 등 공공청사 주차장 출입도 제한된다.
특히 광주시는 미세먼지 대책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본청에 미세먼지 종합상황실을 가동하고 미세먼지 발생 농도를 언론매체와 SNS, 전광판, 아파트단지 안내방송 등을 통해 신속하게 전파한다.
이와 함께 도로청소 등 비상저감조치 추진상황을 실시간으로 상황 관리하고 유관기관과 자치구 등은 비상근무체제로 전환 근무한다.
시는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대기정책분과, 시민기업협력분과, 푸른하늘리더단 3개 분과 70명이 참여하는 ‘미세먼지 안전 시민실천본부’도 구성하고 26일부터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미세먼지 안전 시민실천본부는 미세먼지 정책수립은 물론 교육, 거리 홍보와 캠페인, 차량2부제 및 대중교통 이용하기 동참 등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앞장서게 된다.
이 밖에도 광주시는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공공부문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내년 2월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민간부문 차량2부제 시행, 배출가스 과다 경유차 운행 제한, 미세먼지 다량 배출원 관리 강화 대책 마련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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