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평리 비대위 성명 “개발행위제한 연장, 주민 기본 생존권 침해“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주민들은 26일 제2공항 중단과 함께 ‘토지개발행위 제한 조치’의 기간연장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제주2공항 입지선정 과정에 대한 의혹 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주민들이 ‘개발행위 제한 연장’을 즉시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제2공항 반대 온평리 비상대책위원회는 26일 성명을 내고 “토지개발행위 제한을 3년간 시행함으로써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면서 “제2공항 건설추진과 개발행위 제한 연장을 즉시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온평리 비상대책위원회는 “국토부와 제주도정은 제2공항 추진이 절차적 정당성에 심각한 오류가 있음에도 지역주민들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제2공항 추진을 발표해 부실용역의 문제점을 확연히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동안 수차례 집회와 언론을 통해 제2공항 반대의견을 분명히 전달해 왔는데, 이러한 주장이 보상을 받기 위한 이익집단의 분노라고 치부돼 왔다”고 밝혔다.
특히 “개발행위 제한 3년에 또 다시 2년 연장은 마을 주민들의 기본 생계 수단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심지어 농업을 포기하는 농가도 늘고 있다”며 “지금의 국토부와 제주도정의 행태는 법치를 내세운 우리 마을의 작은 공동체를 시간이라는 무기로 폭압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온평리 비대위는 “우리는 제2공항 관련 사전타당성 조사가 부실투성이의 용역보고로 보고 있다”면서 “국토부의 신뢰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제2공항 부지선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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