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성주 할머니 등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총 5억6208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 이후 대법원 입구에서 김성주 할머니가 승소를 기뻐하고 있다. / 최준필 기자 choijp85@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1.22 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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