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의원 “노동부, 불법 파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시행해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롯데하이마트 본사. 사진=박정훈 기자
추 의원과 KT 새노조에 따르면 현재 하이마트 휴대전화 코너에서 고객을 상담하는 직원은 모두 하이마트 유니폼을 입고 있지만, 그 중 많은 수가 KT를 비롯한 통신사에서 파견한 직원이다. 문제는 KT와 하이마트가 KTCS직원을 파견해놓고, 이들을 자기 직원들처럼 업무를 지시하고 심부름을 시키는 등 불법파견 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KT 소속직원들은 KTCS직원들의 판매실적을 관리하고, 이 과정에서 SNS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실적압박을 했고 휴대전화 재고이관, 판촉물 배달 등 KT직원이 해야 할 업무를 떠넘기기도 했다. 하이마트 소속 직원들은 휴대전화판매 이외에 재고정리, 청소 등의 일을 파견 직원들에게 지시했고 KT 파견 직원에게 SK 등 타 통신사 상품을 판매하도록 강요했다. 심지어 하이마트 직원들은 파견 직원들의 판매실적을 가로채 인센티브를 챙기기도 했다. 대형마트에서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파견 직원에게 타사제품을 판매하게 하는 것은 불법이다.
KT 새노조는 이날 “노동부는 KT와 하이마트 휴대전화판매인력 불법파견사건을 엄정조사하고, KT에 직접고용명령을 내려야 한다”며 “노동부는 불법파견 외에 임금체불 등 문제해결을 위해 KT와 하이마트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즉시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추혜선 의원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 업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외주화가 KT, 하이마트, KTCS에 3중 갑질 당하는 노동환경을 만들어냈다”며 “노동부는 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방송통신 산업의 불법 파견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KT는 KTCS의 현장관리자와만 업무소통을 하고 있고 이는 불법파견이 아닌 정상적인 업무범위에 속한다는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일부 매장에서 판매자를 대상으로 하이마트 관리자의 부당한 업무지시 등에 대해서는 공식 시정조치를 요구했다”며 “하이마트 측에서도 즉시 시정조치를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