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일요신문] 육군영 기자 = 충북 영동군이 지역의 65세 이상의 노년층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미수급자 발굴에 나선다.
기초연금이란 만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기준 소득인정액은 단독노인이 131만 원, 부부는 209만 6000원이다.
올 9월을 기준으로 단독노인 최대 25만원, 부부노인 40만원이 지급되며, 군은 만 65세가 도래한 노인들과 기초연금 탈락자 중 소득과 재산변동이 있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신청을 홍보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가까운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며 “방문이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찾아뵙는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으니 기초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많은 홍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기초연금 대상 후보자와 미신청자, 기존탈락자 등을 대상으로 유선전화 및 우편으로 전파하고 있으며, 제도를 알지 못해 미수령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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