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양평군의회 정례회, 환경부에 토지매수관리건 이양 건의
양평군의회 박현일 의원이 3일 본회의장에서 ‘토지매수 관리권 지자체 이양 건의안’을 낭독하고 있다.
[양평=일요신문] 김현술 기자 = 양평군의회(의장 이정우)는 지난 3일 개회된 제257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한강 수변구역 토지의 무분별한 매수 및 매수토지의 사후 관리 미흡에 대한 방안으로 지역특성에 부합되는 공공복리시설 및 주민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토지매수 관리권을 지자체에 이양해 줄 것을 골자로한 ‘토지매수 관리권 지자체 이양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환경부에 송부했다.
대표발의에 나선 박현일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지난 99년 수도권 2,300만 시민의 식수원인 한강수질을 매우 좋음으로 개선하기 위해 한강수계법에 근거한 『수변구역』을 지정 고시하여 수변벨트화를 목적으로 토지매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하지만 지역별, 연도별 계획적인 토지 매수계획 없이 토지주의 토지매도 신청에 따라 음식점, 숙박시설, 휴게소 등 도심지를 불문하고 수변녹지 및 수변생태벨트 조성과 상관없이 우선 매수하는 등 무분별하게 토지를 매입함으로서 마을지역 공동화 현상, 주민소득 및 일자리 감소 등 지역경제 침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와 더불어 매수토지에 대한 사후 관리에 있어서도 박 의원은 “지자체 특성에 맞는 생태복원이 아닌 획일적인 나무 심기 사업과 토지매수 후 오랜 기간 방치함으로 쓰레기 적치 등 주변 환경 저해 등으로 주민들의 불만은 날로 팽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헀다.
이에 따라 양평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지역주민의 이해와 참여를 바탕으로 한 토지매수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특성에 부합되는 공공복리시설 및 주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토지매수 관리권을 지자체에 이양해 주실 것”을 건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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