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사진 연합뉴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선고 당시 이미 3차례 위장전입을 했었다. 김 후보자는 김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후보자는 1994~1996년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무했는데 주소를 서울로 신고했다. 김 후보자는 서면 답변서를 통해 “서울 지역 아파트 분양 신청을 고려해 위장전입을 했다”면서 사과했다.
답변서를 보면 김 후보자는 1994년 5월 형과 모친이 거주하는 서울 창동의 모 빌라로, 1994년 9월에는 처 외조모가 주거하는 서울 압구정동의 모 아파트로, 1995년 12월은 장인이 거주하는 서울 서초구 모 빌딩으로 각각 위장전입을 했다.
김 후보자는 “부산 근무를 마치게 되면 수도권으로 전입할 예정이니 서울에 있는 아파트 분양을 신청할 일이 있으리라는 막연한 생각에 그렇게 했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10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소영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상환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1수석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
국회는 지난 12월 4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