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녹지국제병원 측은 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금지 조항에 항의하며 법적 대응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녹지국제병원 측에서 법적 대응을 예고하자 제주도는 지난 7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금지를 관철하고 조건부 개설 허가 시 명시한 이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제주도는 이어 “의료 공공성 침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필요하다면 녹지국제병원의 내국인 진료 금지 조항 등을 신설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10일 서귀포시 동홍동과 토평동 주민들은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조건부 개설허가를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귀포시 동홍동과 토평동 마을회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병원을 하는데도 의료보험체계가 무너진다는 주장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설득력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들은 제주도 발전을 위해 10년 전 조상들의 묘가 있는 토지까지 기꺼이 제공했다”며 “도민들이 누구나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사업이 정상화되지 않는다면 토지 반환 소송은 물론, 더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JDC와 중국 녹지그룹은 지금부터라도 미래를 예측해 헬스케어타운 개발방향을 지속 가능하고 주민들과 상생하며, 후손들에게 좋은 감성을 물려줄 수 있는 쪽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lyo9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