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성년자 추행 중형 불가피”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미성년자와 60대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11세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55)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17년 1월 17일 오후 7시 34분쯤 제주시 한 노래연습장에서 지적장애 3급의 지인의 딸인 A양(11)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같은 해 12월 4일 오후 제주시 모 식당 주방에서 자신과 같이 일하는 60대 여성을 강제로 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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