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들 땐 ‘노란 우산’ 쓰세요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9월, ‘노란우산공제’라고 명명된 소상공인 공제제도를 출범시키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이 제도는 소상공인의 사업 실패나 사망, 노령화 등으로 소상공인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을 때를 대비해 사회 안전망 차원 마련에서 도입됐다.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사업 실패에서 보호하는 ‘우산’ 역할인 셈. 이 제도를 통해 가입한 소상공인은 채권자 압류에서 공제금을 보호받게 되며 연간 납입한 공제부금에 대해 기존 소득공제와는 별도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월 5만~7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폐업과 질병으로 인한 퇴임 시 공제금을 지급받으며 만 60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납부한 가입자는 청구 시 언제든 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 또 가입자 사망 또는 장해 시에는 월부금의 150배 이내에서 추가 보험금을 지급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직접 운영한다. 가입 자격은 1년 이상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기업 소상공인 사업 대표자에 한한다.
문의 및 상담: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공제팀 1566-8899
▶ 저작권자© 일요신문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 일요신문i는 한국기자협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일요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