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 없는 평생직업 ‘꼼꼼하게 따져라’
▲ 어린이집 ‘키즈랜드’의 교육 모습. | ||
어린이집 현황
어린이집은 크게 국공립 보육시설, 민간 보육시설, 직장 보육시설, 가정 보육시설 등으로 구분된다. 지난 2005년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면서 명칭이 ‘놀이방’에서 ‘어린이집’으로 변경됐다.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2006년 6월 전국의 보육시설은 총 2만 8000여 개라고 한다. 이 중 국공립 보육시설이 5.2%, 민간 보육시설은 48.2%, 나머지는 법인 시설, 직장 시설, 가정 보육시설 등이다.
교육환경이 좋은 국공립 어린이집과 일부 유명한 민간 어린이집이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민간 어린이집은 대부분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부모들은 “민간 어린이집은 대부분 상가 안에 있고 비용도 다소 높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서울시 민간보육시설의 경우 45%가 상가에 입주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보육시설은 그나마 사정이 낫다. 그동안 어린이집과 같은 수준의 교육과 보육을 실시하면서도 ‘놀이방’이라는 명칭 때문에 단순히 유아들을 돌봐주는 곳으로 인식됐던 가정 보육시설은 명칭이 변경되면서 주부들의 신뢰가 높아진 듯하다. 아파트에서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가정과 같은 편안한 분위기, 소수 정원, 집과 가까운 거리 등으로 이용률이 꾸준한 편이다.
까다로운 개설 조건
개인이 설치·운영할 수 있는 것은 민간 보육시설과 가정 보육시설이다. 민간 보육시설은 영유아 21인 이상, 가정 보육시설은 영유아 5인 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할 수 있다. 아동수에 따라 시설 면적도 달라진다(아동 1인당 보육시설 면적 4.29㎡, 보육실 면적 2.64㎡).
보육시설은 위험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1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다면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단 아파트 소유자와 보육시설 대표자가 동일해야 한다). 살림을 겸하는 경우는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20인 이하 가정 보육시설은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하고, 21인 이상 보육시설은 보육교사 1급 취득 후 2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한다. 어린이집 개설에는 개정법의 ‘보육시설 설치 인가 사전상담제’가 적용된다.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기 전에 관할구청 가정(사회)복지과에 시설 설치인가 및 변경인가와 관련해 문의해야 한다.
성공전략
전문가들은 어린이집이 아이들을 좋아하는 여성에게 알맞은 사업이라고 말한다. 전문가들은 20~30대 부부가 많이 거주하는 주택가나 66㎡(20평) 내외의 평수가 많은 아파트단지를 최적의 입지로 추천한다. 점포는 따로 구하는 것보다 거주하는 아파트나 주택을 개조하면 투자비를 아낄 수 있다. 99~132㎡(30~40평) 아파트나 점포를 임대한다면 최소 7000만~1억 원 정도 점포구입비가 든다. 인테리어, 시설, 교구 구입 등에는 4000만~50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돼 최소 창업비용은 1억 원을 넘는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정원 20명을 다 채웠을 경우 예상 월평균 매출은 800만~840만 원 정도라고. 여기서 인건비, 식비, 공과금 등 60% 정도를 비용으로 지출하고 나면 300만 원 내외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교육 프로그램을 뒷받침하는 교재와 교구의 선택도 중요하다. 체인점은 본사에서 교구와 보육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독립점의 경우 전문업체를 물색해 질 높은 교재와 교구를 마련해야 한다.
여성가족부 평가인증제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는 여성가족부에서 2005년부터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한 제도다. 평가인증지표는 시설 규모 및 운영형태에 따라 21인 이상과 미만, 장애아 전담 등 3종의 지표를 적용한다. 이후 자체 점검, 현장 관찰, 인증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인증 여부가 결정된다. 평가인증을 받는 데에는 총 9개월이 소요된다고 한다.
지금까지 평가인증을 받은 곳은 총 3331개로 전체 보육시설의 11.4%다. 신청은 보육시설 설치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교사수와는 관계없이 영유아 3명 이상을 보육하는 곳이면 가능하다. 문의=여성가족부 보육시설 평가인증사무국(02-6918-0100 www.kcac21.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