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일요신문] 손시권 기자 = 성남시(시장 은수미)가 민간 사업자에게 준 지방보조금을 부당하게 쓴 사실을 적발해 신고하면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시는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내년도 포상금 예산을 확보했다.
편법으로 성남시의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해 부정 수급을 막고,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조처다.
신고받는 내용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거짓 신청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아낸 경우다.
신고는 위반 행위 입증 증거자료를 확보해 방문, 우편, 팩스, 전자문서 등으로 성남시청 예산법무과로 직접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면 된다.
시는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현지 확인 조사해 위법이 밝혀지면 해당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반환 명령한다.
신고자에게는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금액 또는 반환 명령한 금액의 30%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지방보조금은 개인 또는 단체가 시행하는 사무나 사업에 대해 공익상, 시책상 필요에 따라 성남시가 지원하는 돈이다.
내년 성남시의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모두 1457개이며 보조금 지급 규모는 144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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