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대표발의, 자살률 1위 불명예 씻는데 도움 될 전망
송 의원이 대표발의 한 자살예방법 개정안은 가족의 자살로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져 있는 자살자 유가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 자살인구가 1만 3092명(2016년 기준)으로 13년째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가족의 자살로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진 유가족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심리상담 치료가 전부다. 따라서 자살자의 유가족이 심각한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고 있으나 방치되어 또 다른 자살로 이어지게 된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송 의원은 “올해 4월 발생한 발생한 증평 모녀 자살사건도 자살유가족에 대한 방치가 불러일으킨 비극적 결과였다.”며 “자살예방법 개정안 통과로 자살 유가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 건강하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