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방조 혐의 구속 만료, 불법사찰 혐의 구속 불필요…불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 받아,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018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최준필 기자
우병우 전 수석은 이날 0시 8분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왔다. 앞서 우 전 수석은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과학계·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됐다.
우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최순실씨 등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감찰하지 않고, 오히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법률 대응책을 자문해주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우 전 수석은 추명호(56)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불법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7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두 혐의가 분리된 채 재판을 받았지만 현재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에서 병합돼 심리 중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 구속 기간을 첫 2개월에 다시 2개월씩 총 2차례 연장해 최장 6개월까지 늘릴 수 있다. 항소심과 상고심에선 2개월씩 3차례까지 구속할 수 있다.
검찰은 그간 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재판을 진행하면서 구속기한이 만료될 때마다 구속기한을 연장했다. 그러나 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최근 검찰이 추가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방조 혐의 항소심의 구속 가능 기한인 6개월이 이날 만료됐고 불법사찰 혐의에 대한 구속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 석방했다.
우 전 수석의 두 사건은 항소심 재판부에서 병합 심리 중으로 우 전 수석은 불구속 상태로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