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 아동·청소년 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화성=일요신문] 김장수 기자 = 화성시가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시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방임을 예방하고, 교육, 문화, 체육 등 다양한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으로 아동·청소년들이 공정한 성장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돕고자 ‘시립 아동·청소년센터’설립에 나섰다.
이에 따라 지난 2일 ‘화성시 시립 아동·청소년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는 센터 이용대상을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해 기존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했던 6학년 졸업생과 저소득층 중·고학생 등에게도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됐다.
또한 센터의 역할로 ▲아동·청소년의 권리보장과 보호, 급식지원 ▲학습능력 제고 및 학교부적응 해소 ▲심리·정서적 안정 및 신체발달 사업 ▲문화체험 제공 ▲상담·사례관리 ▲아동·청소년 문제 예방 및 사후 연계사업 등으로 선정했다.
특히 센터는 자원봉사센터로부터 연계된 기업과 지역 인재들의 재능기부를 비롯해 화성시문화재단, 체육회 등 시 산하기관으로부터 문화, 예술, 생활체육 등 전문 강사와 프로그램을 지원받아 체계적이면서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시는 오는 상반기 중으로 동부(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와 남부(남부종합사회복지관), 북부 등 권역별 종합 사회복지관 내에 3개소를 시범 설치·운영해 ‘화성형 돌봄 시스템’을 조기 정착시킬 계획이다.
이후에는 해당 노하우를 매뉴얼로 만들고 2022년까지 화성시 전역에 총 10개의 센터를 설치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목표다.
서철모 시장은 “아이들이 가정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꿈을 키울 수 있는 사회야말로 행복화성이 추구하는 공동체”라며 “아이들이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의 역량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3월 화성시의회 임시회에서 ‘시립아동·청소년센터 설립’ 안건을 상정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다.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