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F 열병합발전 포기·기존사업자 타격 불가피... 금호석유화학 “정부의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 방침 예의주시”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SRF를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다만, 이 법 부칙에서 기존 SRF 열병합발전소 사업자들에게는 혼선을 막기 위해 개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일요신문’ 취재결과 정부는 유예기간을 둘 뿐 SRF를 국제기준에 맞게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큰 틀에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전면 시행에 앞서 법 취지에 맞게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을 개정해 기존 SRF 사업자에게 유예기간을 두겠지만 엄연히 법에서 제외를 명시한 만큼 인센티브를 축소하는 등 종국적으로 SRF를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산업부는 SRF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혜택을 축소하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해 6월 SRF 열병합발전소에 대해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발전생산전력에 대한 인센티브인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기존 0.5~1.0에서 0.25로 대폭 하향했다. 운영지침 전후 이 가중치를 적용받는 사업자들은 발전 수익이 크게 악화됐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제 기준에는 SRF를 신재생에너지로 보고 있지 않음에도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SRF를 신재생에너지로 봐 왔다”며 “그간 정책적 지원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생각해 온 민간업자들이 섣불리 SRF 열병합발전소를 지어 왔었다. 이 법의 시행으로 이런 폐단을 막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SRF는 생산하는 과정에서 다이옥신 등을 배출하고 이를 연료로 하는 열병합발전과정에서 석탄발전소와 유사한 양의 미세먼지를 많이 내뿜는 것으로 문제시 돼 왔다.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발전원별 미세먼지량(㎎/㎥)은 유연탄 3.98, 무연탄 4.95, SRF 4.9, LNG 0.06이다.
나주 열병합발전소 전경. 사진=조현중 기자
이로 인해 SRF 열병합발전소가 들어서는 지역마다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직면해 왔다. 실예로 충남 내포신도시는 SRF 열병합발전소를 2023년까지 건설하려다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결국 지난해 9월 LNG 발전소로 전환하기로 선회했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지난 2일 주민 건강권을 이유로 폐플라스틱 SRF 열병합발전소의 건축허가 취소를 선언했다. 그러자 사업자 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전라남도 나주시에 SRF 97%를 역외에서 조달해 가동하는 열병합발전소 추진 소식에 지역 주민들은 “나주가 쓰레기 처리장이냐”고 성토하고 있다. 강원도 원주시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문막 SRF 열병합발전소는 법 통과 이후 “현재로선 어떠한 계획도 밝힐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기존 SRF 열병합발전소 사업자들도 법 시행에 앞서 산업부가 개정할 시행령, 시행규칙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호석유화학은 대표적인 기존 사업자 중 하나다. 이 회사는 2005년 2월 국내에서 최초로 폐타이어를 활용한 열병합발전 방식으로 산업부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금호석유화학은 여수 율촌산단에서 월 8000톤 규모로 폐타이어 고형연료(TDF)를 생산하고 있고, 이를 연료로 여수산단 열병합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와 스팀을 계열사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그간 금호석유화학은 TDF로 생산한 전기에 대해 REC 등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관련한 모든 혜택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제는 혜택 축소 내지는 폐지를 우려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법 부칙에 기존 사업자를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정부의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 방침을 예의주시하고 그에 맞춰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헸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